호주 워홀 2022 -2023 세율 및 세금 조기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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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호주 워홀 2022 -2023 세율 및 세금 조기환급

by Wonderland_Rabbit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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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회계년도 설명
2. 2022 ~ 2023 워킹홀리데이 비자 세율
3. 일반 환급 vs 조기환급 차이점
4. 신청기간
5. 세금 환급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
6. 마무리

 

 

1. 호주 회계년도 설명

 

호주의 회계년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호주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로 회계년도가 마감이돼

 

2022-2023년 회계를 해야하는 사람들은

 

2022년 7월 1일부터 ~ 2023년 6월 30일

 

위 기간중에 일을해서 소득이 발생했으면 2022-2023 회계를 신청해야해

 

예) 2022 6월3일부터 ~ 오늘 현재 2023 6월1일까지 일을하고 있다면,

 

2022 6월 3일부터 2022 6월 30일까지는

 

2021-2022 회계에 속하고

 

아직 처리가 안됐다면, 회계사를 통해서 처리가 가능해

 

2022 7월 1일부터 2023 6월1일까지는 

 

2022-2023 회계 처리 대상이야

 

어느정도 회계년도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자세한건 아래 링크서 확인

 

 

워홀 세금 세율 택스리턴

 


2. 2022 - 2023 워킹 홀리데이 비자 세율

 

2022 -2023 워홀 비자 소지자의 세율은

 

아래 표를 살펴보자

Income(소득) 세율
0 - $45,000 15%
$45,001 ~ $120,000 $6,750 + $45,000 초과 시 $1당 32.5센트
$120,001 – $180,000 $31,125 + $120,000 초과 시 $1당 37센트
$180,001 이상 $53,325 + $180,000 초과 시 $1당 45센트

 

내가 2022-2023년 회계년도에 수입이

 

$45,000 이하일경우 나의 세율이 15%야

 

$45,001 이 넘었을경우 나의 세율은

 

$6,750 + $45,000 넘는 금액에 $1 당 32.5센트를 내야해

 

예) 소득이 $50,000 일경우

 

$6,750 +($5,000 x 0.325)= $8,375

 

대충 이정도가 세금이야, 이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아

 

호주세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거든

 

대충 이정도구나... 이정도만 생각해

 

최종 금액은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넣어서 판단해서

 

결정되니까.

 

여기서 많은 워홀러들이 의문을 가지는게,

 

워홀 비자 홀더는 회계년도 기간중에 소득이 $45,000 미만이면

 

15%가 세율인데 페이슬립을보니 이거보다 훨씬 많은

 

32.5%를 떼어간 경우가 있어,

 

이전 포스팅에서도 설명했지만

 

이건 고용주가 워킹홀리데이 비자소지자를 고용하겠다고

 

ATO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야,

 

나만 32.5%내는거 억울하다 생각하지마, 

 

택스리턴때 그 차액을 돌려 받아!!! 

 

그래서 택스 리턴을 꼭해야해!!

 

나는 회계년도 내내 15%만 냈는데

 

돌려 받을게 없네.... 그래도 돌려 받을게 있어!

 

그러니 이글 끝까지 잘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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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 환급 vs 조기 환급

3.1. 일반 환급

일반 환급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회계년도가 마감된 6월 30일 이후

 

전년도 7월 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에 소득에 대해서

 

세금 환급을 신청하면된다

 

개인이 직접해도되고, 택스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도된다.

 

3.2. 조기 환급

조기 환급은 일반 환급과 다르게 회계년도가 마감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회계로, 조기 환급을 신청하려면

 

두가지 자격 조건이 있다. 이 두가지 자격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조기 환급이 가능하다

 

첫째는, 호주를 영구적으로 떠나야한다

 

호주를 영원히 다시 안오겟다는게 아니라, 

 

현재 비자로 더이상 호주에 머물지 않아야한다.

 

워홀로 와서 조기 환급신청하고 학생비자로 다시와도 된다

 

이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둘째는, 더이상 호주에서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호주에서 계속 지낼 예정이거나 일을 계속 해서 소득이 생기는 상황이면

 

조기 환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조기 환급을 신청하였다가 계획이 바뀌어

 

조기환급은 신청하였으면 매년 7월 수정 세금 환급을 신청해야한다.

 


4. 신청 기간

 

4.1 조기 환급 신청 기간

조기 환급 신청은 호주에서 모든 일을 마친 후 귀국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출국한다고 해서 반드시 조기 세금 환급을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 중 한가지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귀국이 2월 1일이라면

 

귀국후 기다렸다가 7월 1일이 넘어서

 

일반 환급을 신청하거나,  

 

귀국전에 회계사를 만나서 조기 환급을 신청 할 수 있다

 

4.2 일반 환급 신청 기간

회계연도의 시작부터 귀국하는 날까지의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조기 세금 환급과 다르게

 

일반 환급은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모든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환급은 한 회계연도가 마감 된 뒤에 신청할 수 있다.

 

즉 7월 1일 이후에 본인이 직접하거나 회계사를 통해서 가능하고 

 

직접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일반 환급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세무법인은 예외적으로 언제든지 4년 이내의 세금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5. 세금 환급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

 

5.1 조기 환급

조기 세금 환급은, ATO에 신청이 완료된 이후로부터 

 

약 8주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때로는10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5.2 일반 환급

일반 세금 환급은 ATO에 신청이 완료된 이후로부터 

 

약 2~3주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7월 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폭주하여

 

4~5주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6. 마무리

 

난 15%를 꾸준히 냈고 돌려 받을게  없으니, 그냥 혼자서 etax를 하기도 하는데

 

etax로 혼자서 진행 하다가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Deduction이라는 부분이다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사용하였다면

 

그부분에 대해 세금공제(Deduction)을 요청하여

 

관련된 비용을 돌려 받는것이다.

 

예를들면 포크리프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사용된 교육비,

 

안전화, 유니폼, 공구, 또는 차량사용 등등..

 

이 금액을 청구하게 되면

 

본인의 수입에 이 금액을 제외하게 되서 세율이 낮아지고 

 

그 차액을 돌려 받는것이다.

 

예를 들면 년간 소득이 $50,000이 되어서

 

세율에 맞게 세금을 냈는데, 세금공제를 $8,000을 넣게되면

 

내 소득은 $42,000이 되어서 15% 세율만 적용받고

 

나머지는 돌려 받게되는것이다.

 

물론 일정금액은 영수증이 없어도 되지만

 

$300불이 넘어가는건 영수증 첨부 필수!

 

이외에도, 거주자, 비거주자, 로우인컴,기타등등을 통해서

 

최소 몇백불이라도 돌려 받으니,

 

회계사 비용 아까워 하지말자.. $100  안되는돈 들여서

 

$400 돌려 받으면 $300불 이득이자나..

 

이상 오늘은 2023 세율, 조기환급 및 일반환급에 대해서 마무리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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