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세금 #호주워홀세금 #세금환급 #워홀비자세금 #호주세금환급 #워홀비자세율 #택스리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오늘은 택스리턴할때 꼭 필요한
워홀비자 세금에 대해서 알려줄께~
TFN은 만들었제?? 안만들었으면 빠르게 만들고 오자
누구는 15% 떼고 누구는 32% 떼고.. 다들 말이 많더라고 ㅋㅋ
왜 그런지 알려줄께!!!
그럼 워홀비자 세금에 후벼파보자!!!
Let's get it!
먼저 호주에서 일하며 돈을 벌면 납세의 의무가 있고, 매년 세금 환급을 해야 해
호주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야
2022년 10월에 호주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하면 일을 내년 6월 30일 지나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일한 걸 환급을 하는 거야
워홀비자로 일을 하게 되면 고용주가 급여에서 세금 원천징수하고 페이를 주고
우리는 매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지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말도 많은 15%냐 32%냐 세금의 차이가 발생해
고용주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고용하겠다고 ATO에 신고를 하면 15%가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비거주자 세율인 35.5% 세율이 적용되는 거야
이런 건 중요하니깐 카드라고 통신이 아닌
ATO 홈페이지를 링크할게~
사장한테 쇼부쳐서 ATO에 워홀비자 고용한다고 등록하면 15% 세율 적용받아
그렇다고 사장이 안 해준다고 욕하고 때려치우지 말고
안 해줘도 괜찮아 나중에 환급을 받으면 되니까
워홀비자 세율을 이해하면 돼
$1 ~ $45,000 : 15%
$45,001 ~ $120,000 : 32.5%
사장이 ATO에 등록을 해서 매번 15% 납부했다면
택스 환급 시에 받을 돈이 없겠지(1년기준)
근데 등록을 안 해서 32.5%를 냈다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택스 리턴을 해주는 거야
그럴 일이 없겠지만 15% 이하로 세금을 냈다면 택스 리턴할 때.. 돈을 내야 할 수도 ㅋㅋ
예를 들면 5달은 ATO에 워홀 고용주로 등록을 한 데서 일을 해서 15%씩 냈고
나머지 7달은 고용주로 등록이 안돼서 해서 32.5%를 냈다면
7달동안 초과 납부된 거에 대해서는 세급환급이되
환급 시 필요한 서류는
택스 리턴 신청서, 여권 사본, 페이 슬립 또는 마지막 페이 슬립, 환급받을 계좌(호주나 한국), 그리고 택스파일넘버(TFN)
개인이 인터넷에서 쉽게 할 수도 있고, 회계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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